FAQ
협약
생명윤리법에 연구종료보고나 결과보고서 제출 시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. 기관마다 다를 수는 있겠으나 연구종료보고서는 연구 종료 후 하는 것이고, 결과보고서 제출은 연구 종료 후 특정 기간 내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결과보고형식도 다양할 수 있으나 심의받으신 기관위원회의 운영지침을 따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.
생명윤리법에 연구종료보고나 결과보고서 제출 시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. 기관마다 다를 수는 있겠으나 연구종료보고서는 연구 종료 후 하는 것이고, 결과보고서 제출은 연구 종료 후 특정 기간 내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결과보고형식도 다양할 수 있으나 심의받으신 기관위원회의 운영지침을 따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