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관협약

협약 - 기관협약

협약대상

  • 해당 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자가 5명 이하인 기관
  • 해당 기관의 최근 3년간 기관위원회의 심의 건수가 30건 이하인 기관
  •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못한 기관
  •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관

협약절차 및 방법

협약절차 및 방법 안내입니다
구분 협약단위 협약기간 제출서류 제출방법
시행규칙 제5조에 해당하는 기관 기관 1~3년
(1년 단위)
  • 시행규칙(별지 제3호 서식)_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위탁 협약서
  • 공용위원회 업무위탁 추가협약서
  • 해당 기관이 협약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수시 신청

기관 협약 진행 순서

1. 협약신청서 작성

다음

2. 협약신청서 심사

다음

3.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위탁협약서 & 공용위원회 추가협약서 작성

다음

4. 협약 체결

협약기관에 대한 심의비용

협약기관에 대한 심의비용 안내입니다
기본 연구수행기관 연구에 대한 심의 신청 5건
(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등 연구계획서 심의 및 개인정보,
인체유래물등의 제공 및 이관 등)
50만원
연구에 대한 심의면제 신청 5건
(인간대상연구, 인체유래물연구만 해당)
25만원
종사자 교육 등 협약기관 관리비 100만원
총액 만원
배아생성의료기관 심의신청 3건
(연구계획서 심의, 잔여배아 및 잔여생식세포의 연구목적 제공, 배아의 보존기간 연장,
기증자 실비 보상금액 등)
30만원
배아, 생식세포 관리 등의 운영 실적에 대한 분기별 보고 4건 20만원
지침의 제‧개정 심의, 종사자 교육 등 협약기관 관리비 100만원
총액 150만원
추가(1) 신규심의 추가 영리기관이 직접 수행 또는 연구비 지원 있는 연구계획 만원 추가/건당
비영리기관의 연구비 지원 있는 연구계획 만원 추가/건당
연구비 지원 없는 연구계획 만원 추가/건당
개인정보 및 인체유래물등의 제공, 이관 등 만원 추가/건당
잔여배아 및 잔여생식세포의 연구목적 제공·배아의 보존기간 연장·기증자 실비 보상 금액 등 배아생성의료기관 심의 10만원 추가/건당
면제확인 추가 만원 추가/건당

⑴ 추가비용은 1년 단위로 정산(재협약 신청 또는 협약 종료 시)

⑴ 개인정보 및 인체유래물등의 제공에 대한 심의 동일 기준 적용


제공서비스

  • 생명윤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연구과제 등 심의
  • 시스템을 통한 자료보관 및 관리(법정기간 내)
  • 협약기관 연구자 및 종사자 대상 교육
  • 심의 연구과제의 사후 관리
  • 취약한 대상자등의 보호 방안 또는 관련 지침 마련
  • 협약기관 관계자의 공용위원회 정규회의 참관 기회 제공

납부 절차

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안내입니다
납부기한 심의비 심의비용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
협약비 협약비용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
납부 방법
가. e-IRB 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제(계좌이체, 신용카드 택일)
나. 공용위원회 사무국으로부터 '별도 계좌 입금' 방식으로 안내받은 경우
- e-IRB 시스템에 '전자결제' 기능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( 예, '배아생성의료기관' 기관위원회 유형으로 협약 체결한 경우)
- 공용위원회 사무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