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관협약
협약대상
- 해당 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자가 5명 이하인 기관
- 해당 기관의 최근 3년간 기관위원회의 심의 건수가 30건 이하인 기관
-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못한 기관
-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관
협약절차 및 방법
구분 | 협약단위 | 협약기간 | 제출서류 | 제출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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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규칙 제5조에 해당하는 기관 | 기관 | 1~3년 (1년 단위) |
|
수시 신청 |
기관 협약 진행 순서
1. 협약신청서 작성
다음
2. 협약신청서 심사
다음
3.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위탁협약서 & 공용위원회 추가협약서 작성
다음
4. 협약 체결
협약기관에 대한 심의비용
기본 | 연구수행기관 | 연구에 대한 심의 신청 5건
(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등 연구계획서 심의 및 개인정보, 인체유래물등의 제공 및 이관 등) |
50만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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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에 대한 심의면제 신청 5건
(인간대상연구, 인체유래물연구만 해당) |
25만원 | |||
종사자 교육 등 협약기관 관리비 | 100만원 | |||
총액 | 만원 | 배아생성의료기관 | 심의신청 3건
(연구계획서 심의, 잔여배아 및 잔여생식세포의 연구목적 제공, 배아의 보존기간 연장, 기증자 실비 보상금액 등) |
30만원 |
배아, 생식세포 관리 등의 운영 실적에 대한 분기별 보고 4건 | 20만원 | |||
지침의 제‧개정 심의, 종사자 교육 등 협약기관 관리비 | 100만원 | |||
총액 | 150만원 | |||
추가(1) | 신규심의 추가 | 영리기관이 직접 수행 또는 연구비 지원 있는 연구계획 | 만원 추가/건당 | |
비영리기관의 연구비 지원 있는 연구계획 | 만원 추가/건당 | |||
연구비 지원 없는 연구계획 | 만원 추가/건당 | |||
개인정보 및 인체유래물등의 제공, 이관 등 | 만원 추가/건당 | |||
잔여배아 및 잔여생식세포의 연구목적 제공·배아의 보존기간 연장·기증자 실비 보상 금액 등 배아생성의료기관 심의 | 10만원 추가/건당 | |||
면제확인 추가 | 만원 추가/건당 |
주
⑴ 추가비용은 1년 단위로 정산(재협약 신청 또는 협약 종료 시)
주
⑴ 개인정보 및 인체유래물등의 제공에 대한 심의 동일 기준 적용
제공서비스
- 생명윤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연구과제 등 심의
- 시스템을 통한 자료보관 및 관리(법정기간 내)
- 협약기관 연구자 및 종사자 대상 교육
- 심의 연구과제의 사후 관리
- 취약한 대상자등의 보호 방안 또는 관련 지침 마련
- 협약기관 관계자의 공용위원회 정규회의 참관 기회 제공
납부 절차
납부기한 | 심의비 | 심의비용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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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비 | 협약비용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 | |
납부 방법 | ||
가. e-IRB 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제(계좌이체, 신용카드 택일) | ||
나. 공용위원회 사무국으로부터 '별도 계좌 입금' 방식으로 안내받은 경우 - e-IRB 시스템에 '전자결제' 기능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( 예, '배아생성의료기관' 기관위원회 유형으로 협약 체결한 경우) - 공용위원회 사무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