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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내용 및 신청방법

협약내용 및 신청방법

협약내용 및 신청방법

1. 협약대상

첨단재생의료임상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재생의료기관 또는 지정 희망기관 중 기관위원회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기관


2. 협약절차 및 방법

첨단재생의료 협약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.
협약 단위 협약 기간 제출서류 제출 방법
기관
1년 단위
  • 협약서 및 추가협약서(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용)
  •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제25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
  •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
  • 협약신청공문
  • 기관에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위해 작성중인 표준운영지침 일체
  •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서 및 관련 문서(지정 시 제출)
수시

3. 기관 협약 진행 순서

1. 협약기관 관리자 지정

다음

2. 협약신청

다음

3. 서류검토

다음

4. 협약체결

다음

5. 협약서 발송


4. 협약기관에 대한 심의비용

- 협약 비용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무료로 진행
(단, 향후 업무량 증가 등에 따라 별도 기관 부담금액 책정 가능)
- 재생의료임상연구 이외 인간대상연구 또는 인체유래물연구의 경우 별도의 협약 체결 필요

5. 제공서비스

  • 실시기관 지정 신청 시 표준작업지침서 마련을 위한 자문
  •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서 자문(희망하는 경우)
  • 첨단재생의료 또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적합 통보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등록
  • 위험수준별 관리계획에 따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및 감독
  •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진행 중 과제 관리 및 심의
  • 협약기관 연구자 및 종사자 대상 교육 제공

6. 연락처

-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심의 및 보고 등 문의: 02-737-8990
- 협약 및 기관관리자 지정 관련 문의: 02-737-8951
- E-mail: irb@nibp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