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약내용 및 신청방법
협약내용 및 신청방법
1. 협약대상
첨단재생의료임상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재생의료기관 또는 지정 희망기관 중 기관위원회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기관
2. 협약절차 및 방법
협약 단위 | 협약 기간 | 제출서류 | 제출 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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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기관 협약 진행 순서
1. 협약기관 관리자 지정
다음
2. 협약신청
다음
3. 서류검토
다음
4. 협약체결
다음
5. 협약서 발송
4. 협약기관에 대한 심의비용
- - 협약 비용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무료로 진행
- (단, 향후 업무량 증가 등에 따라 별도 기관 부담금액 책정 가능)
- - 재생의료임상연구 이외 인간대상연구 또는 인체유래물연구의 경우 별도의 협약 체결 필요
5. 제공서비스
- 실시기관 지정 신청 시 표준작업지침서 마련을 위한 자문
-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서 자문(희망하는 경우)
- 첨단재생의료 또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적합 통보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등록
- 위험수준별 관리계획에 따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및 감독
-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진행 중 과제 관리 및 심의
- 협약기관 연구자 및 종사자 대상 교육 제공
6. 연락처
- -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심의 및 보고 등 문의: 02-737-8990
- - 협약 및 기관관리자 지정 관련 문의: 02-737-8951
- - E-mail: irb@nibp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