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의·면제 신청
이용방법
신청 전 확인 사항
- 공용위원회 이용 대상(이용자 개인 및 기관 등) 여부 확인
- 심의 대상 여부 확인 : 심의대상 및 심의면제대상 참조 (단, 심의면제도 사전에 연구계획서가 제출되어야 함)
※ 약사법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연구는 공용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
심의·면제 신청
- e-IRB 시스템(public.irb.or.kr) 회원가입 및 로그인
- [심의 및 면제신청] 또는 [과제현황 및 신규외 신청] 메뉴를 이용하여 해당하는 내용 작성
- 심의별 제출서류 확인 후 자료실에서 필요한 양식 다운로드·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
- 해당하는 내용 작성을 완료 후 심의 또는 면제 신청
(※단, 신청은 연구책임자만 가능)